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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대학교 신바이오소재연구소 규정
제정 2010. 8. 27.
개정 2022. 1. 21.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생명자원의 탐색 및 발굴, 고부가 미래선도 바이오소재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반 연구 및 인프라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학제간의 연구 및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신바이오소재연구소 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바이오소재 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 기반을 창출
2.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과제의 연구와 시행
3. 지역의 바이오소재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수행 및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
4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학술정보 교환 및 학술자료 편찬
5. 바이오소재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지적재산권 창출
6. 국제공동협력을 통한 바이오소재 관련 연구 육성
7. 정기 학술 세미나,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
8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 2 장 조직 및 구성
제3조 (조직) ① 연구소에는 블루카본 융합연구센터, 기초연구부, 응용기술개발부, 연구지원부, 산학국제부 및 행정지원부를 둔다.<개정 2022. 1. 21.>
② 블루카본 융합연구센터는 동해안 블루카본 사업 전략, 추진 동향 파악 및 관련 연구자, 기업, 정부 관계자와 네트워킹 구축을 담당한다.<신설 2022. 1. 21.>
③ 기초연구부는 바이오소재관련 기초연구를 담당한다.
④ 응용기술개발부는 기초연구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실용화 또는 산업화를 담당한다.
⑤ 연구지원부는 연구소의 재정과 운영을 담당한다.
⑥ 산학국제부는 산학협력사업, 신기술보육지원, 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?공동연구?인적교류 업무를 담당한다.
⑦ 행정지원부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각 부의 업무를 지원한다.
제4조(구성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및 각 부장 1인을 둔다.
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.
③ 각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각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제5조(겸임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연구초빙교수, 박사후연수연구원(Post-Doc),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연구초빙교수,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?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6조 (구성 및 회의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, 각 부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계획 및 운영
2. 예산 및 결산
3. 규정의 개정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 4 장 재 정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보조금, 수탁연구비, 연구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9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.
부 칙(규정 제1640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2. 1. 21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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